경찰이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재영 목사에 대한 송치를 결정했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양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인 31억 2000만 원보다 9억 6040만 원 낮은 공시가격 21억 5600만 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양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양 의원은 취재진에게 "실거래가가 현 시세를 말하는 건지 아닌지 실무자가 헷갈렸던 거 같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경기남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목사도 검찰에 송치했다.
최 목사는 4·10 총선을 앞둔 올해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24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든 최 목사는 "양평 지역에서 수십 년을 산 최 후보가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파헤칠 적임자라고 말한 것일 뿐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다"며 "이 의원 명예훼손 혐의도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공공의 영역에서 그 발언을 잠시 한 것뿐"이라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