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DSR 차등 적용…가산금리 1.2%p로 상향

2024.08.20 15:16:37 1면

집값 상승 주도하는 수도권 대출 규제 강화
연소득 5000만 원 차주, 한도 4200만 원↓
은행권, 내년부터 DSR 관리계획 수립·이행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위해 다음 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가계대출 수요가 잡히지 않고 있는 만큼, 규제를 강화해 한도 자체를 줄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p)에서 1.2%p로 상향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한도 관리를 위해 DSR을 산정할 때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리변동 리스크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되는 만큼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든다. 

 

올해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가 도입됐으며, 다음 달부터 은행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로 적용 대상을 넓히고 적용 비율을 스트레스 금리의 50%로 높인 2단계가 시행된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주담대(4.5% 변동금리로 가정)를 신청할 경우 현재 한도는 3억 2900만 원이다. 하지만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되는 다음 달부터는 한도가 수도권 2억 8700만 원, 지방 3억 200만 원으로 각각 4200만 원, 2700만 원씩 줄어든다.

 

이처럼 정부가 수도권 주담대를 겨냥한 규제에 나서는 이유는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은행권의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한도 결정 시 적용되는 금리를 다른 지역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한도를 줄여 가계대출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5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최근 4개월간 늘어난 가계대출 규모는 19조 원에 달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 9178억 원으로, 보름 만에 4조 1795억 원이나 늘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은행권에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중도금대출 등에 대해서도 내부 DSR을 산출하라는 것.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계기로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 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높아질수록 은행은 주담대를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한다.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선이 30%인데, 주담대가 15%인 것은 너무 낮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담대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어 은행별 주담대 금리 추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조치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한편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과 관리목적 DSR이 은행 스스로의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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