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한다

2024.08.25 16:02:47 18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최대 30만 원까지 중개수수료 지원
주거 안정 도모… 신청 절차 간소화로 접근성 강화

 

안성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방법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중개보수 청구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주소부동산팀에 제출하면 된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앞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주거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