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회소득中] ‘만성’ 신뢰·약점 대처 위한 ‘과도기’, 지원 대상은

2024.08.27 20:00:00 1면

24세 전체 지급하면서 차등 지급 가능성
수령 연령대 확대, 고졸자도 차별 없이
현행법상 연령 상향 가능성은 낮을 듯
지역화폐 대체 지급 수단, 사용처 늘리나

 

경기도가 조건 없이 지급하는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조건으로 보상하는 ‘김동연표’ 청년기회소득으로 손질하기에 앞서 ‘가치’를 정의내리는 모색기를 갖는다.

 

이 기간 24세 전체에게 주되 차등 지급, 수령 연령대 확대 등 방식을 통해 내년 수령을 기대하는 23세와의 신뢰를 지키면서 기회소득 형태로 점진적 변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이르면 내년 청년기본소득을 청년기회소득으로 개편하기 위한 ‘과도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도는 청년기본소득을 개편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48%) 도민 공감대를 확인, 도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골자로 하는 기회소득 정책으로 손질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청년기회소득에서의 ‘가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의를 찾는 기간을 거쳐 지원 대상이 창출하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기회소득 시리즈의 고질적 약점을 예방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장민수 도의원은 “5~6년째 똑같은 틀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1~2년 정도 단계적으로 변화를 갖는 모색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간에는 우선 보편에서 벗어난 ‘청년기본소득 ver.2’격의 사업을 선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과도기 사업은 개편 시 대안으로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77%) 안이 제시된 만큼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절실한 대상에 좀 더 몰아주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당분간은 내년 수령을 기대하고 있는 23세 청년들 가운데 사업에서 배제되는 인원이 발생할 경우 설득력을 잃을 수 있어 모든 24세에게 주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 지원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

 

또 24세로 지정된 수령기간을 19~24세로 확대, 해당 연령 중 1년을 선택해 사용하는 방법을 추진하면서 ‘23세와의 신뢰성’ 문제를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대졸자의 사회진출 시기로 국한된 현재 설계를 탈피해 고졸자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다만 대졸시기가 늦어진 데 따라 지급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은 정책 근거가 되는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상한 연령이 24세로 규정돼 있어 가능성이 낮다.

 

이밖에 지역화폐 인프라에 따른 남·북부 간 차별을 해소하고 자격증 학원 등 취지에 부합하는 사용처에서도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급 수단을 논의 중이다.

 

바우처는 타인에게 양도·판매하거나 사용자의 자율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기회소득 시리즈로 흡수 시 체육인, 장애인, 아동돌봄 기회소득과 통일한 현금 지급 방식도 점쳐진다.

 

도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 방지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교육기관이나 역량 강화, 자기개발 등 사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디에 쓰는 것이 더 가치 있느냐는 물음이 있는데 청년에게 최대한 가까운 것, 우선순위를 먼저 하게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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