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연말까지 최대 300만 원 무이자 대출 지원

2024.08.28 10:11:02 5면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대상
본인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근로자들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8일부터 연말까지 긴급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28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이번 대출 지원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올해 2분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만 6000명 감소했으며, 특히 장치기계·기능직 일용근로자의 감소폭이 컸다. 건설경기 침체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본인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결정했다. 상환 기간은 2년이며, 일시불 또는 분할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은 별도의 서류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QR코드를 이용한 '스마트 청구'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무이자 대출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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