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화재, 영상통화로 '침수 차량' 보상 거절

2024.08.28 15:01:28 7면

폭우에 차량 멈춰…진단 결과 차량 '침수' 소견
삼성화재, "국토부 매뉴얼 따라 차량 침수 확인"

 

침수 차량 보상 문제를 두고 삼성화재와 소비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사고 정황과 정비센터 진단 결과를 근거로 차량이 침수됐다고 하지만 삼성화재 측은 진단 결과 침수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8일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2일 폭우가 내리는 날씨에 강원도 원주에서 경기도 용인시로 가던 중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며 차량이 멈추는 사고를 겪었다.

 

엑셀을 밟아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 사고가 날 것을 염려한 A씨는 시동을 껐다 켜는 방식으로 조금씩 움직이며 도로 갓길로 대피한 후 견인 차량을 통해 원주시로 돌아왔다.

 

A씨의 차량은 국내에서 철수한 중국 업체 차량이라 자동차 보험이 가입된 삼성화재 협력 정비공업사에서 진단할 방법이 없었다. A씨는 해당 차량의 정비가 가능한 이천의 한 정비센터를 수소문해 방문했다.

 

A씨가 방문한 이천의 정비센터는 진단 테스트기를 통해 차량을 진단한 후 '침수로 인한 각종 모듈 작동이상'이라는 내용의 소견을 밝혔다. A씨의 차량이 멈춘 이유가 침수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 A씨는 사고 당시 폭우로 인해 물웅덩이를 다수 지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삼성화재 측도 해당 이천 정비센터에 방문해 삼성화재 내 기술자문센터인 정비기술지원센터와 영상통화로 차량 확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침수 차량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다음 날 삼성화재 측은 "검사 결과 침수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A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정비센터와 소견이 달라 기술자문센터와 직접 통화해 보고 싶다. 정비센터에서는 진단테스트를 통해 침수라는 소견서를 내놨는데 정비기술지원센터 측은 침수가 아니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지만 삼성화재 측은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A씨는 "보험사가 타당한 근거 없이 소비자의 의혹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는다”며 “소비자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삼성화재 측은 진단 결과 침수 흔적이 없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고객이 소견서라고 청구한 내용은 정식적 서류로 보기 어렵다"며 "국토부 매뉴얼에 맞게 침수 차량을 확인하고 있지만 A씨 차량은 진단 결과 침수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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