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 강화 추진

2024.08.29 15:50:06 2면

텔레그램과 자율 규제 상의 협의 핫라인 확보 추진
촉법소년(14세 이상 형사처벌) 기준 하향 검토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 5년→7년 강화 추진 ‘

 

당정은 29일 타인의 신체나 얼굴 등을 불법으로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메신저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측과 협력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에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점을 감안, 현행 형사처벌 대상을 14세 이상으로 제한한 ‘촉법소년’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 “하는 분들 중이나 혹시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중에서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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