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감소지역 中企 최대 30억 특례보증

2024.09.04 17:20:49 3면

농식품·소부장 기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 대상
매출액 20% 대출…지자체, 3년간 이자 지원

 

경기도는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에 최대 30억 원 규모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업지원 특례보증은 행정안전부 시책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저금리 대출과 우대보증 등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식품 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 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이다. 신청은 가평군, 동두천시는 3일부터 접수 중이며 연천군은 9일부터 접수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보증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대출한도는 최근 1년 매출액의 20% 이내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며 타 지원자금 수혜기업도 무제한 신청 가능하다.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는 중소기업에 대출금리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성인재 도 균형발전담당관은 “경기침체, 고금리 상황 속 인구감소·관심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기업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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