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기업의 성공적 실증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과원은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미코파워, ㈜예스티, ㈜아르고스다인과 실증화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경과원은 2019년부터 신산업분야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전문 컨설팅과 실증지원 등을 통해 규제해소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4월에는 AI, 모빌리티, 친환경, 바이오비료 등 분야에서 6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지원금을 제공, 기업의 성공적 사업화를 위한 분야별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협약을 체결한 3개사는 올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경과원으로부터 기업별 최대 1억 원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내용은 ▲규제샌드박스 실증비용(시제품 설계·제작, 시험분석, 마케팅) ▲책임보험료 ▲조기실증컨설팅·사업화(실증 시행에 따른 법률·기술 검토, 컨설팅, 국내외 규격인증 비용) 등이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기업의 기술 혁신과 빠른 시장 진출을 실질적 지원하겠다”며 “기업이 직면한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 도를 대한민국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