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딥페이크(불법합성물)' 판매·구매자 27명 검거

2024.09.19 13:26:58 6면

피의자 소유 범죄수익 약 1000만 원 압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소비도 처벌"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판매한 10대 남성 3명 중 2명을 구속하고 이를 유료로 구매하거나 시청한 구매자 24명 등 총 27명을 검거했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불법합성물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 1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미성년 판매자 C씨와 해당 채널에서 이를 유료로 구입·시청한 24명의 구매자를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하는 등 총 27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합성물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피의자 A씨와 B씨를 충북 제천과 경기 용인에서 각각 검거했으며 피의자 A씨가 소유하던 범죄수익 현금 약 1000만 원을 압수했다. 

 

피의자가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불법합성물을 구매한 구매자들 24명도 검거했다. 이들의 나이는 모두 20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채널의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구매자들의 불법합성물 소지여부를 확인한 후 삭제조치를 완료하는 등 재유포를 방지했다. 현재까지 2차 유포된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의자들의 텔레그램 채널은 패쇄된 상태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피의자들이 개설·운영한 채널에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구입한 자들과 다른 SNS 등에서 불법합성물을 유포한 자들을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추적 기법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자들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