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사실 안뒤 내연관계 유지땐 위자료 배상

2005.02.02 00:00:00

사귀는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뒤늦게 안 뒤에도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면 남자의 아내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가사 1단독 조현욱 판사는 2일 A(30.여)씨가 "가정이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안 뒤에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가정을 파탄시켰다"며 남편의 내연관계인 B(24.여)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비록 처음에는 이씨가 가정있는 남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나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뒤에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그러나 "남자가 결혼을 약속한 뒤에야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점은 피고 역시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해 배상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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