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총선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불구속 송치

2024.09.27 19:08:18

지역구 경로당 방문 전자제품 등 기부한 혐의
국회의원 후보자 되고자 하는 자 기부행위 금지

 

경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송옥주 의원(민주·화성시갑)을 검찰에 넘겼다.

 

27일 화성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의원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에 방문해 전자제품 등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SNS에 게시해 홍보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송치한 사안"이라며 "수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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