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 경력자 판교 1순위 유지

2005.02.04 00:00:00

규개委,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 통과
건교부, '아파트 층고제한 폐지' 추진

앞으론 과거 5∼10년 사이 아파트에 당첨된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판교신도시 1순위 청약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4일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조치를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해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 공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혜택을 보게 될 청약통장 가입자는 4만9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청약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청약자격을 대폭 강화해 과거 10년 내 당첨 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1순위 청약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75%를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되 전체의 40%는 4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35%는 35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각각 우선 공급토록 규정했다.
규개위는 대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는 향후 5∼10년간 재당첨을 금지토록 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날 "대도시 주거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해 올 하반기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층수 제한을 폐지터라도 난개발과 고밀 개발을 방지키 위해 용적률은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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