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여야 모두 표단속에 들어갔다.
2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법안 재표결을 4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3개 법안은 정부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이들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정쟁용 악법”이라며 부결을 다짐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표결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생을 위협하는 야당의 입법 폭거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로 뭉쳐 정쟁용 악법들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벌써 자신의 배우자가 연루된 특검에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헌법의 수호보다 배우자 비호가 우선인 대통령, 사법 정의보다 권력 보위가 우선인 정치검찰의 파렴치한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