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기 김동연, 2기 임창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자문 요청

2024.10.07 20:00:00 1면

경기도, 행안부 묵묵부답에 전환점 찾기 ‘온힘’
의회 의견수렴은 ‘하세월’·대개조는 차선책 그쳐
‘대선행 암시’ 金, 대선에 북부특자도 성과 절실
“큰 인물들 의지 중요…국가적 어젠다 자문 기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주민투표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의 묵묵부답에 경기도가 우선 ‘북부특자도 미리보기’ 정책인 경기북부대개조로 반응 이끌어내기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대선행을 암시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여전히 북부특자도 성과가 절실하고 지방의회 의견수렴은 하세월로 빠질 우려가 다분, 임창열 전 지사에게 자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경제계 큰 인물이자 현재 도의 근간이 되는 산업 인프라를 구축한 임 전 지사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인 가운데 임 전 지사가 어떻게 자문할지 주목된다.

 

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지사의 자문 요청을 받은 임 전 지사가 민선8기 도의 북부특자도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5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인 임 전 지사는 민선2기 도지사 시절 경기북부청과 킨텍스를 만드는 등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기반을 닦은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도는 임 전 지사가 인구소멸, 균형발전 등 국가적 문제에 대한 하나의 성공모델로서의 북부특자도에 대해 거시적인 어젠다를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확고한 북부특자도 관철 의지를 꾸준히 표명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이후 답변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실무적으로 1년째 답보 상태에 빠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운영하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이달 말 올해 첫 회의를 앞두고 있고 공론화위원회도 지난 4일 3차 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도 관계자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위원 수가 많아 일정 조율이 쉽지 않고 공론화위원회는 상반기 네이밍 이슈에 대응하면서 회의 개최가 어려웠다. 결코 북부특자도 의지가 꺾여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부특자도는 주변 영향을 받는 사안인데 정치적 흐름이나 구도를 도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한번 더 ‘붐업’하기 위해서 기존과 다른 접근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다양한 돌파구를 검토하던 도는 우선 경기북부대개조를 제안했지만 차선책일 뿐이다.

 

김 지사는 주민투표가 어려울 경우 지방의회 의견수렴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내부적으로 하세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보류됐다.

 

지방의회에서 안건이 채택되지 않거나, 상정 후 심의되지 않거나, 정치적 논쟁으로 번져 광역·기초의회를 다 해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경기북부대개조를 통해 ‘북부특자도 미리보기’를 제시했지만 일각에선 기존 사업들을 패키지화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조에 맞춰 북부특자도 출범이 차기 정부로 밀리더라도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정무적 전략인데(관련 기사:내가 되든 네가 되든…김동연, 북부특자도 하게 만든다) 동시에 기존 사업들을 묶은 데 그쳤다는 혹평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심화되면서 대선행을 암시하고 있는 김 지사인만큼 북부특자도 성과가 더더욱 절실해지면서 임 전 지사에게 자문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학회와 국회에서도 북부특자도가 경기북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위기를 극복하는 좌표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도에 있는 큰 인물들이 동참하고 의지를 담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민관합동추진위원회에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전 지사로부터 국가적 어젠다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역할을 해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의견을 받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는 도의 몫”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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