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원 자격 심사 받으려면 10만 원'… 김포시 고촌읍 A마을 이장 갑질 논란

2024.10.14 14:06:43 9면

 

시 공유재산인 노인정 등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불법임대하고, 이장은 항의하는 주민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횡포를 부려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김포시 고촌읍과 주민들에 따르면 A마을은 항공소음 피해 지역으로, 지원정책과 금전적 보상 정책이 81가구에 돌아가야 한다.

 

공항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마을에 마을회관 건축, 어린이 공원 주차장 조성, 농기계 공동운영사업, 노인복지관 등 지금까지 20여억 원을 지원했다. 그 외 명절 과일이나 생필품 등은 이장 B씨(61)를 통해 전달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마을회원 36가구 뿐이다.

 

이 마을의 심사제도는 개발위원으로부터 심사를 통과해야만 정식적인 회원이 인정된다. 회원으로 인정돼야만 명절과 복날 등 생필품 등을 받을 수 있고, 30년을 거주해도 토박이가 아닌 주민들 대부분은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10년째 마을에 거주 중인 주부 C씨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이장 B씨가 C씨에게 회원 심사를 위해 참가비 10만 원을 지참해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C씨는 회원 자격 심사 자체가 부당한 것 아니냐고 항의했고, 이장 B씨는 성희롱적인 욕설로 대응했다.

 

결국 C씨는 신문고에 김포시 이장 선출 조례 위반과 공유 재산 불법 임대 등 ‘갑질 횡포’ 만행을 폭로했다.

 

이에 김포시 고촌읍사무소가 의혹을 확인해본 결과, 마을회와 이장 B씨는 경로당을 3개로 나눠 방으로 꾸미고 공동집화장 옥상 공원 용지 풋살장 설치, 오수 펌프장 등을 주차장으로 임대해 연 3000여만 원의 수익 일부를 마을회 회원들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유재산인 노인정 등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용도변경해 불법 임대한 부분과 이장 선출 시 조례 위반도 밝혀냈다.

 

이에 고촌읍 측은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뒤 마을회와 이장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장 B씨는 "여성과 통화에서 성적 비하 발언은 나 자신에게 한 것"이라며 "갑질 횡포는 있을 수 없고, 8년 동안 이장을 맡아 오면서 마을회의 동의를 얻어 임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C씨는 당시 주변에 있었던 주민 4명의 증인과 통화내용 등을 확보해 마을회와 이장 B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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