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는 이달 31일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무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체납액을 조속히 징수하고 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대표적인 지방세외수입이지만, 그 체납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안성시가 사용해야 할 자주재원이 납세 태만으로 인한 행정비용으로 소진되고 있어,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다. 이번 정리는 시와 시민 모두에게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한 긴급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부과된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 이번 일제정리 대상은 총 4억 9,067만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개인 685건 1억 6,453만 원, 법인 98건 4,039만 원, 외국인 158건 5,672만 원이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개인 418건 1억 5,801만 원, 법인 79건 5,056만 원, 외국인 35건 2,046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전통지 기간 중 납부할 경우 20% 감경 혜택이 있으니, 체납자들이 이를 활용해 빠르게 납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체납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이 납부를 지연할 경우, 재산 압류, 예금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조속한 납부가 필요하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