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민생법안 점검 2. 남북관계 발전 법률 개정안] “野, 대북전단 살포 제재 필요”...외통위 심사

2024.10.29 20:00:00 1면

野 제출 ‘개정안’ 11개...경기 의원 4개
헌재 위헌 결정 취지 반영·접경지역 주민 안전보장

 

여야가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키며 민생법안 처리 등에 나선 가운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경기·인천 지역 관련 민생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는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본보는 각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인 지역 현안 법안을 점검·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북한의 오물풍선·대남방송 피해와 맞물려 경기·인천 접경지역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된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29일 현재까지 야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경기 4명(김태년·윤후덕·박지혜·이재강)을 포함해 무려 11개나 된다.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이 지난 6월 13일, 윤후덕(파주갑) 의원이 6월 18일 각각 1호 법안으로 제출했고, 박지혜(의정부갑) 의원은 6월26일 2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8월21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돼 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26일 북한지역으로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이 같은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재 수준을 완화(1년 이하 지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경찰서장,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 등에 사전 신고·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오물풍선에 이어 대남방송 소음피해가 이어지면서 개정안 처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31일 인천 강화를 방문해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주민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15일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파주, 김포, 연천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외통위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는 권칠승(화성병) 의원과 지난 2020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하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토록 했던 이재강 의원 등 2명의 경기 의원이 소속돼 있다.

 

민주당 외통위 관계자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해야 한다는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당에서 반대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어 법안심사 과정에서 토론과 논쟁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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