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부담 연장’ 野 주도 통과

2024.11.06 18:30:48

47.5% 중앙정부 지원, 올해 말 일몰→2027년까지 3년 연장
안건조정위 거쳐 전체회의 의결...與 “안건조정위 무력화”반발
與 “내년 5조 교육계 지원, 4조 지출 요구...1조 여유 자금 내용 野 무시”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대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대안)은 지난달 2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여야 의원 5명(문정복·진선미·서영교·강경숙·조정훈)이 제출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특례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됨에 따라 이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가결시켰다.

 

교육위는 당초 전날 대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해 하루 연기됐다.

 

안건조정위 가결 요건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며, 이날 오전 열린 안건조정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야당 의견대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 등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은 안건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안건조정위에서) 소수당과 다수당이 3대3 동수를 이뤄 90일의 시간을 주고 합의하라는 합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어 “민주당은 90일의 시간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오전의 1시간으로 끝내버리고 강행처리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 등은 “오늘 논의된 법안은 (쟁점이) 고교 무상교육을 어떤 재원으로 마련하냐”라며 “고교 무상교육을 유상으로 하냐가 이슈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떤 재원에서 마련하냐의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고교예산을 삭감한다, 고교무상교육을 철폐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나 다 거짓말”이라며 “숫자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올해보다 약 5조 원의 예산이 더 교육 예산으로 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부금 3조4000억 원과 정부와 국민의힘이 합의한 담배소비세 연장을 통해 대략 5조 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며 “(이에 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늘봄교육, 유보통합, 디지털 교과서 등 교육 현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4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조 원의 예산을 더 교육계에 지원하고 4조 원의 추가 지출을 요구하는 게 왜 잘못된 일이냐”며 “1조 원의 여유 자금까지 드리는데 민주당은 이것을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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