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동안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총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계절관리제는 2019년 처음 도입된 이래 매년 강화된 대책으로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도 성남시는 수송, 산업, 발전, 생활, 건강 등 6개 분야에서 다양한 저감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100억 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장에서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 곳곳에서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 점검 강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65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40곳 점검 강화 등이다.
이외에도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청소차 운영,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를 18℃ 이하로 제한, 다중이용시설과 지하철 역사의 실내 공기질 점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 478곳과 노인시설 387곳에 마스크를 보급하고,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 보호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전국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 일부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시 기후에너지과장은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