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4일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도심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연구·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이다.
화성시 시범운행지구는 남양읍을 중심지로, 새솔동·송산면·마도산단 등 구역(면적) 30.13㎢와 구간(연장) 24.4km로 전국 최대 구간이다.
화성시는 2023년 11월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도시로 선정돼 자율주행 리빙랩 8대 공공서비스 실증을 위한 구간 선정을 완료했다.
시는 오는 2026년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용응답형 대중교통 모빌리티 ▲자율주행 공유차 ▲지정노선 대중교통 ▲교통사고 예방 순찰 등 자율주행 리빙랩 8대 공공서비스가 실증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화성시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의 첫걸음”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 시대가, 화성에서 열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