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지시 거부한 김동연 지사…그 배경은?

2024.12.04 20:00:00 3면

대통령 계엄 사태에 대한 김 지사의 행보에 주목
행안부의 “출입 통제” 지시에도 ‘불응’ 결단 내려
김 지사의 “쿠데타” 발언도 법령에 기반한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계엄 관련 지시를 거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날(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폐쇄를 요청한 것에 대해 “계엄 협조를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밤 11시 20분쯤 행안부 당직실로부터 “경기도청사 출입을 통제·폐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는 밤 10시 23분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약 1시간 뒤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문을 닫는 등 청사를 폐쇄했다.

 

하지만 도는 계엄 선포 직후 김 지사 주재로 곧장 긴급회의를 소집,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이 헌법 등에 위배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정부 지시를 불응하기로 했다.

 

이런 김 지사의 결정은 윤 대통령이 헌법 등에 명시된 비상계엄 요건을 어기고 불법적인 계엄을 했다는 충분한 판단이 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헌법 89조 5항에 따르면 ‘계엄과 그 해제’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계엄법 11조 1항은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김 지사는 계엄 선포 3시간 뒤인 4일 새벽 1시 20분쯤 긴급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이 헌법을 비롯한 법령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열거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해 직접 ‘쿠데타’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 불법적인 계엄 선포라는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새벽 기자회견에서 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쿠데타는 2시간 만에 끝났다”고 평가했다.

 

또 앞서 행안부에서 도청 봉쇄를 지시했다고 밝히며 “(도는) 도청 봉쇄 요청을 거부했다”며 “이번 계엄령에 대해 분명하게 맞섰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대회 현장에서도 계엄 선포 절차가 모두 위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의 쿠데타를 국민들이 막아주셨다.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서 모두 위헌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신속하게 쿠데타를 막아주셨지만 더 큰 위험을 막아야 한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해임해야 한다”며 “(쿠데타) 가담자 전원을 체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지난 3일 밤 10시 23분부터 4일 새벽 4시 27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지속됐다. 이에 각계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하야·탄핵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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