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
검찰이 조만간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2시간 동안 조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부른 것이다.
검찰은 전날인 11일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등 방첩사 중간 간부들을 불러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여 사령관의 혐의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초여름부터 사석에서 여러 차례 계엄을 언급했고 계엄 당시에는 전화로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파견한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첩사에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 작성을 지시하고 사전에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 등 계엄 대비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 사령관은 계엄이 계속됐다면 핵심 요직인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날 여 사령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김 전 장관에 이은 두 번째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가 된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검찰은 지난 9일부터 서울과 과천 등에 흩어진 방첩사 사무실과 여 사령관의 공관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