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실형 확정으로 당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 절실해진 가운데 여당 이탈표 확대가 예상되면서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조국혁신당 당대표에서도 사퇴했다.
향후 당대표 권한대행은 김선민 최고위원이 맡고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조 전 대표는 “법원에서 국회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어지는 비례대표직 승계 절차가 빨리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이전 비례대표직 승계 절차를 마무리해 당초 조 전 대표 몫이던 한 표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당 이탈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당측 찬성표가 한 표 사라지더라도 가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뜬끔’ 대국민담화에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앞서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 결정을 당론으로 해야 한다. 분열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밖에도 배현진·장동혁·박정훈·우재준 의원 등 10명 이상이 표결 참여 예정이며 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미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안철수·김예지 의원이 참여했고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도 이번 두 번째 표결에는 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탄핵안 가결에 대한 의심이 없다. 200표, 201표가 아니라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될 것”이라며 “승계 의원 한 표 참여 여부가 그닥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조국혁신당은 향후 당 생존 전략이 요구된다.
당의 상징적 인물인 조 대표의 대선 출마가 막힌 데다 실형을 살게 되면서 조 대표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정부여당에 대한 각종 특검법이 휘청할 수 있는 것이다.
창당 최대 목표였던 윤 대통령 탄핵이 실현된 이후 당의 새로운 동력이 부재한 점도 문제다.
김 대변인은 “정치적인 격변기에 당을 앞장서 이끌어왔던 분의 부재가 저희에게는 대단히 큰 손실인 점은 틀림없다”며 “권한대행 체제가 너무 길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