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직권 갈등 해소 국면…정원 조례 추가 입법예고

2025.01.01 20:00:00 9면

확대 정원 놓고 갈등 빚던 도·의회, 절충안 마련
2차례 정원 조례 개정으로 의회 정원 8명 확대

 

각 기관의 공무원 정원 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가 입법을 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이들 기관은 연말에 확대되는 도의회 공무원 정원 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이견을 보였다.

 

1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에는 입법기관인 도의회 공무원 정원을 기존 377명에서 379명으로 늘리고 집행부인 도 공무원 정원(4195명)을 4193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달에 이어 한 달 만에 공무원 정원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할 시 최종적으로 도와 도의회 공무원 정원은 각각 8명이 줄고 늘어나는 것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사무처 인력 충원이 절실한 도의회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는 이번 조례안 발의로부터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도의회 정원(371명)을 6명 확대하는 정원 조례를 발의, 지난달 30일 도의회 제381회 임시회(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본회의 이전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례의 도의회 확대 정원에 대한 내용을 6명에서 10명으로 수정해 의결했고 도는 재의요구(거부권)까지 검토했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볼멘소리를 내는 등 잡음이 이어졌다.

 

이에 도와 도의회는 시간을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도의회 정원을 총 8명 늘리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규제하는 정부의 기준인건비 제도로 직원 인사 및 조직개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도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조직개편과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도와 신경전이 빈번한 상황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