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2025.01.02 13:47:29 9면

공동주택 27곳 주거환경 개선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보조금 1억 6400만 원을 지원해 소규모 공동주택 27개소의 공용부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 사업을 신청 받아 최종 27개소를 선정했다.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옥외시설물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공사비를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단지 별로 최대 50%까지 지원했다.

 

시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계획을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공고하고 신청 받을 예정이다.

 

2025년도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 된 단지로,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용부분을 위한 공사여야 한다.

 

단, 고양특례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공용부분 관리에 어려움을 갖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 및 유지보수 공사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김은섭 기자 topi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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