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보상금 지급

2025.01.13 10:26:03 9면

오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청 한경정책과에 '보상금 신청 가능'

 

성남시가 군용비행장 인근에서 소음 피해를 겪은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오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으며, 해당 주민들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오야동, 심곡동 일부 지역에서 지난해 동안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이들이 대상이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말까지 보상금 미신청자에게도 소급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보상금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1종에서 3종까지 분류되며, 해당 주민들은 월 최대 4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국방부 군소음 포털을 통해 소음 대책 지역 여부를 확인한 후 가능하며, 필요 서류로는 보상금 신청서,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다. 이는 성남시청 환경정책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31일까지 신청자의 계좌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총 4037명의 주민이 약 9억 6297만 원의 보상을 받았으며, 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김정기 기자 papago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