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14일 공개적인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과의 사전모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강 사령관은 이날 국회 내란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승원(수원갑)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작사도 내란 임무에 큰 축을 담당했다고 보인다”고 집중 추궁을 받았다.
김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근거로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원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었고, 김용현은 ‘수도권 부대에서 약 2~3만 명 정도 동원이 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부대 2~3만 명은 강 사령관의 지휘 혹은 동의 없이 움직일 수 없다”며 강 사령관에게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12·3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지시를 받았나”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강 사령관은 “제 육군 대장 계급과 제 지상작전사령관 직책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지작사가 병력 출동이나 어떤 임무를 받은 바가 분명히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위증의 벌을 경고한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소장에 나온 사실과 관련해 수사받은 적 있나”라고 거듭 물었고, 강 사령관은 “받은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양구군청과 고성군청에 출동한 계엄군의 사진을 공개하며 “양구는 214고 고성은 224다. 이게 어떻게 이뤄진 일이냐. 강 사령관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이동이 일어났냐”고 재차 압박했다.
강 사령관은 “지작사에서 지시한 것 없다”며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되면 군경합동상황실을 운영하고 CCTV(폐쇄회로화면) 통합 관제센터에 나가게 돼 있는데 그 준비 차원에서 협조하러 간 것”이라고 답했다.
나아가 강 사령관은 지난해 6월 윤 대통령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 대해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이 와 대통령 주관 격려 식사자리라고 해서 간 것이고, 말 그대로 술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혀 저는 알지 못했고, 만약 (지시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지작사 예하 저희 부대원들이 웬만한 사항은 다 알고 제보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되면 지작사는 제1지구계엄사령부 역할을 하게 되고, 예하 군단은 지역계엄사령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다가 끝났다”고 거듭 항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