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최대 4.57% 할인

2025.01.16 13:33:30 9면

31일까지… 온라인·오프라인 납부 가능

 

성남시는 1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최대 4.57%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 정기 납부 대신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고 할인율이다.

 

연납 신청은 연중 총 4회 가능하며, 3월 3.75%, 6월 2.51%, 9월 1.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 중에서도 1월에 신청하는 경우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납부한 세금 중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다음 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새 차량 구매나 신규 신청이 필요한 경우 연납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간편하다.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연납 신청 및 납부는 1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김정기 기자 papago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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