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설 명절 맞아 전 직원 대상 ‘특별휴가’

2025.01.20 16:36:07

설 연휴 직후 또는 2월 내 특별휴가 1일 사용 가능
김진경 의장 “직원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정”

 

경기도의회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설 연휴 또는 다음 달에 활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청렴도 향상 등 현안업무를 추진해 온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오는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는 다음 달 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근거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도의회는 이번 특별휴가 시행으로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연말에 변경되고 연장된 회기 일정 속에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를 담아 이번 특별휴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휴가가 설 연휴 기간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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