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암호화폐까지 추적해 압류

2025.01.23 15:14:24

157명, 3억2900만원 압류처분

 

고양특례시는 차량 의무보험 ·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 157명 3억 2900만 원에 대한 암호화폐(가상자산) 압류 처분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암호화폐(가상자산)시장으로의 금융자산 이동에 착안, 암호화폐가고질적인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도에 차량 과태료 백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의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거래내역을 요청해 자료를 확보했고 총 157명, 체납액 3억 2900만 원을 압류 처분했다.

 

암호화폐 추적·압류를 통해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된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을 인식시켜 자진 납부율이 증가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악의적·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세정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김은섭 기자 topi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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