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는, 4일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사기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고양일산우체국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고양일산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2시쯤 “고객이 1억 원 예금을 해지하여 애인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하는데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라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정기예금을 해약 후 타 계좌로 돈을 송금하려던 40대 청각장애인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여성으로 추정되는 C씨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노출 사진’과 ‘사랑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송금을 유도했으며 해당 고객이 로맨스스캠 범죄에 연루된 점을 파악했다.
자칫 로맨스스캠에 연루돼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잃을뻔 했던 사건을 우체국직원 A씨와 경찰의 발빠른 출동과 조치로 막대한 현금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명진 서장은 “세밀한 상담을 통해 1억 원의 사기 피해를 막아준 우체국 직원분께 감사드린다”라며,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여 유대감을 쌓은 뒤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인 로맨스스캠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