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서 폐기물 확인…경제청 행정명령 예고

2025.02.04 16:30:46 인천 1면

카트도로서 사업장폐기물 나와 행정명령 불가피

 

인천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부지에 폐기물 매립 사실이 확인돼 행정명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4일 중구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폐기물 매립양 파악을 위한 2차 조사’를 위해 토양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추정 물질이 ‘사업장폐기물’로 최종 확인됐다.

 

이날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은 중구청과 경제청에 각각 조사 결과를 보냈다.

 

중구청에는 채취된 토양 조사 결과 오염 수치가 기준치 이하라고 알렸다.

 

문제는 폐기물이다. 조사 결과 폐기물 추정 물질은 유해성이 없는 사업장폐기물로 밝혀졌다.

 

폐기물법에 따라 폐기물이 나온 자체를 문제로 보고 경제청은 행정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청은 환경단체 민원에 따라 해당 조사가 이뤄진 점을 들어 최초 민원인과 사업자 등 관계자들과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논의 사항은 추가 조사 혹은 현재 밝혀진 사업장폐기물 매립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 여부다.

 

경제청 관계자는 “유해성이 없는 사업장폐기물이어도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 자체로도 행정명령은 내려질 것”이라며 “다만 유해성이 있는 지정폐기물 매립보다는 수위가 낮은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추후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초 민원인인 녹색환경보전협회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당초 중구청이 진행하기로 한 토양 조사는 원래 진입도로 3곳, 카트도로 3곳 이상을 굴착하기로 했지만 지난달 실시한 토양 조사는 진입도로 1곳, 카트도로 1곳 모두 2곳에서만 시료를 채취했기 때문이다.

 

조사 당시 진입도로 땅 속에 지장물 등에 따라 환경여건 상 위험하다고 판단해 1곳만 채취했고, 카트도로에서는 폐기물 추정 물질이 나오면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진입도로를 굴착해 채취한 시료가 3~4m 부분의 뻘층으로 갯벌 흙의 경우 오염도가 낮다는 주장이다.

 

이에 공문을 통해 폐기물을 혼합한 토석이 의심되는 1~2m의 토양으로 시료채취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병진 녹색환경보전협회장은 “환경법상 폐기물 매립을 확인했다면 당연히 조사를 더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 논의한다는 건 축소를 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폐기물이 얼마나 묻혀있는지 알아야 하기에 추가 조사는 당연하고, 폐기물이 사업장에 들어온 자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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