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가능성 축소·과장 문구 사용”...금감원, ETF 과대 광고 주의보

2025.02.09 13:12:46 4면

업권별 협회와 광고 공동 점검
10개 운용사 ETF 252개 살펴

 

금융감독원이 최근 경쟁이 치열해진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부적절한 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시정 조치에 나섰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현하거나 ‘최저’·‘최초’ 등의 과장 문구를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9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10개 자산운용사의 252개 ETF 광고를 점검한 결과,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삭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최근 투자자 관심이 높은 커버드콜 ETF 160개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대출·ETF·보험 등 주요 금융상품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ETF 광고 점검 결과 일부 운용사들은 투자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수익률이 높았던 특정 기간의 성과를 강조하거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상·목표 수익률을 부각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제시된 수익률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소 1년 이상의 수익률과 상품의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 가능성이 있는 ETF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축소하거나, 안정적인 수익만을 부각하는 광고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 광고가 투자자들에게 마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ETF의 분배금은 기초자산인 주식·채권의 배당·이자 등을 재원으로 지급되는데, 이 과정에서 순자산이 감소하고 기초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광고에서는 ‘최저 수수료’, ‘최초 상품’ 등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과장된 표현이 사용됐다. 하지만 이는 기준일이나 비교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투자자들은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이라도 장기 성과는 운용보수 및 기타 비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 전 반드시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광고는 상품의 장점을 부각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정보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통해 상품 구조, 기초자산, 운용보수 및 기타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mo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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