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직원 조사후 징계 방침

2005.03.09 00:00:00

<속보>인천시 계양구가 이·미용 면허 발급을 위해 담당부서를 찾은 민원인에게 인격적 모욕감을 줘 민원인이 충격을 받아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는 사태를 빚어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9일자 12면 보도> 담당 직원 신모씨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조만간 징계조치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 기획감사실은 문제가 된 직원 신씨는 물론 담당 팀장 및 과장 등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서를 받는 등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결과에 따라 징계조치하기로 했다.
구는 박희룡 구청장이 평소 민원인을 주인처럼 섬기는 친절행정을 최우선으로 투명한 업무처리와 구민을 위해 일하는 구청이 될 것을 강조한 바 있고 사태의 비중으로 보아 중징계가 불가피하지만 공직사회 내부에 미칠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징계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구는 문제의 직원이 이전에 무단결근과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로 이미 두차례 경고를 받는 등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방치해 또다시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직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5일 11시께 민원인 김모(46·여)씨는 대학강사로 근무하기 위해 이·미용면허 발급을 받고자 구청 해당과를 찾아 문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신씨(30·여·9급)가 면허발급에 필요한 구비조건에 대해 말하던 중 건강진단서와 관련해 불필요한 말로 민원인을 자극, 격분한 김씨가 쓰러져 인근 병원응급실로 긴급 후송됐섰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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