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돌입…"상환 부담 경감 위한 사전예방적 차원"

2025.03.04 14:29:45 4면

상거래 채무 전액 변제 및 급여 정상 지급 예정
온·오프라인 매장 정상 운영...현 공동대표 체제 유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입장이지만,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유통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결정은 단기 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되고,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몰 등 모든 영업 채널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서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주요 지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며 “이로 인해 단기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정관리인 선임 없이 기존 김광일·조주연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점도 주목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경영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직원과 주주 모두가 합심해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이번 결정이 국내 유통업계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대형마트 시장이 온라인 쇼핑몰과의 경쟁 심화로 점차 위축되는 상황에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돌입이 경쟁사들의 전략에도 변화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이효정 기자 bombori6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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