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자는 사회적으로 예우를 받아야 한다."
화성특례시가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내 전혈 최소 1회 이상을 포함해 3회 이상 헌혈에 참여한 사람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 동안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체육·문화시설의 사용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체육·문화시설은 화성그린환경센터, 동탄복합문화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화성시여성비전센터, 화성시청소년수련관, 화성국민체육센터 등 70여 곳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헌혈 확인 증명서 등 신청 서류를 화성시서부보건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증명카드를 발급한다. 기간은 증빙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소중한 생명을살리는 헌혈에 꾸준히 참여하는 다회헌혈자에게 혜택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헌혈 기부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