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운명에 ‘파란불’이 켜지며 날개를 달게 됐다.
기사회생한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파면)을 결정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대세론’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검찰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데 썼던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들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조기 대선 도전을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이 없어진 셈이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일극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고,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의 움직임도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선거법 굴레를 벗은 이 대표를 앞세워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헌재에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여당은 2심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보수단체의 강력 반발도 예상돼 진영 간 갈등 양상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대법원(상고심) 판결의 경우, 원칙적으로 2심 선고 후 3개월 내 이뤄져야 하는 공직선거법 제270조 규정을 적용하면 오는 6월 26일까지 나와야 되지만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조기 대선 전에 대법 선고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당초 이 대표 선거법 2심 판결보다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 60일 내 조기 대선이 실시되지만 만약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도 복직하게 돼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