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2025.04.02 13:52:32 9면

 

군포시가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비교표준지 적정성, 지가의 산정 방식 등 공시지가 산정 요인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소통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3월 21일부터 4월 9일) 및 이의신청(4월 30일부터 5월 29일) 기간동안 진행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상담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는 민원봉사과에 상담을 신청하면 담당 감정평가사가 유선 또는 현장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권우식 시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신소형 기자 ssh283@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