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큰불 막은 차량용 소화기 '반드시 비치'

2025.04.13 15:43:39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8일 남양주 소재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를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진화해 큰 피해를 막은 사례를 알리며, 차량용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화 홍보 강화에 나섰다.

 

해당 화재는 소형 화물차에서 발생했으며,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가 정차 후 비치된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에 불을 꺼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남양주소방서는 이러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차량용 소화기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5인승 이상의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갖춰야 하며, 특히 운전자가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윤호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자와 탑승자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장비”라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 모두가 작은 실천으로 큰 사고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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