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장애인 보호구역을 늘리기 위한 홍보에 팔을 걷었다.
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문제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추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2012년 4곳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모두 7곳을 지정했다. 군·구별로 보면 강화군 2곳, 옹진군 1곳, 중구 1곳, 연수구 2곳, 남동구 1곳이다.
시는 홍보를 통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등 13곳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 지정 시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신호기·안전표지, 도로 부속물·교통사고 발생 현황, 장애인의 이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표지판,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이 설치된다. 장애인 보행 편의를 위한 연석 턱 낮추기, 보도 종·횡단 경사조정,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안전시설도 함께 갖춰진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