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가좌하수처리장으로 불법 유입되는 폐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과태료가 수탁처리비용보다 훨씬 싼 탓에 폐수 무단 방류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다.
여기에 처리되지 않은 폐수 유입으로 가좌하수처리장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예산이 당초보다 10배 넘게 늘어 하수도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인근 공단에서 발생한 폐수가 불법 유입되면 가좌하수처리장의 TN(물의 총 질소 값) 지수가 최대 214㎎/L까지 치솟는다.
일부 공장에서 수탁처리시설을 통해 폐수의 TN지수를 60㎎/L까지 낮춰야 하지만 비용이 비싸 불법 방류하고 있다는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적발되더라도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면 그만인데 단속도 녹록치 않다.
CCTV나 제보 등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어, 경찰이 현장을 적발해야 하는데 새벽 시간을 이용해 몰래 방류하는 현장을 잡아내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당초 가좌하수처리장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원래 94억 원 규모의 사업이었다.
하지만 폐수 무단 방류로 규모는 늘어 980억 원을 투입해 유량조정조, 생물반응조, 전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처리시설을 설치해도 폐수를 정화하는 데 드는 약품비가 하루에 6000만 원이다”며 “하수도특별회계 적자 상황에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공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다”며 “폐수 방류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는 반복되는 폐수 무단 방류를 막기 위해 강력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수질안전과·하수과·특별사법경찰 환경수사팀과 서구, 환경부 환경감시관이 힘을 합친다.
수질오염물질 현황을 24시간 원격으로 감시하는 TMS 시스템을 공단 곳곳에 부착해 관제센터에서 상시 감독한다. 폐수를 불법 방류하는 사업장은 과징금,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공익제보 포상금을 높여 단속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원래 내년 12월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사업 확충으로 오는 2030년 끝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강혜린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