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인천지역 새마을금고 2곳을 흡수·합병했다.
지난 2023년 7월 뱅크런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 혁신 일환으로 중앙회가 흡수·합병한 24개 금고 중 인천은 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계양구 소재의 북인천 새마을금고가 계산 새마을금고로, 미추홀구 소재의 미추홀 새마을금고가 제물포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됐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새마을금고 법인은 53개에서 51개로 2개 줄었다.
해당 지점은 각각 북인천·미추홀 금고의 독자적인 법인이 아닌, 흡수·합병된 금고 법인의 지점으로써 운영된다. 법인만 변경될 뿐 금고는 지금까지와 같이 운영될 예정이다.
북인천·미추홀 금고의 재산 및 권리의무 일체를 흡수·합병한 금고가 채권에 대한 모든 책임도 지게 된다.
단 흡수된 금고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채무 등 부실자산은 중앙회가 떠안고, 흡수·합병한 금고는 우량자산만 취하는 방식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우량 자산만 이전되기 때문에 금고 운영에는 피해가 없다”며 “부실채권은 중앙회에서 PF사업장 매각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금고별로 개별 법인을 운영하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대 업무를 진행하는 금융기관이다.
예금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법인 금고마다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흡수·합병으로 계산·제물포 금고 법인에 대해서만 최대 5000만 원의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새마을금고 1276곳 중 287곳(22.5%)에 대해 경영개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인천은 53곳 중 28곳(52.8%)이 개선 조치를 받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강혜린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