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 올랐던 직장인 1030만 명, 이달 건보료 20만 원 더 낸다

2025.04.22 11:40:23 5면

 

지난해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 1030만 명이 이달 평균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임금이 변동될 때마다 보험료가 달라져야 하지만, 매번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실제 보수 변동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정산 결과, 지난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 금액은 총 3조 3687억 원으로, 2023년 귀속분(3조 925억 원) 대비 8.9% 증가했다. 반면 2022년 귀속분(3조 7170억 원)과 비교하면 9.4% 감소한 수치다.

 

직장가입자 1656만 명 중 보수가 변하지 않은 이들은 273만 명, 보수가 줄어 평균 12 만원을 환급받는 이들은 353만 명이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1030만 명은 평균 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추가 납부는 기본적으로 일시납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납부액이 월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오는 5월 12일까지 사업장을 통해 건보공단에 분할 납부(최대 12회)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과의 업무협약으로 연계된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별도 신고 없이도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자동 정산이 가능해졌으며, 첫 해인 올해는 496만 명이 이 방식으로 처리됐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소득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 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보수변동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mo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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