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상시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신속한 정비 등을 위해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기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물 중 낙하가 우려되거나 변색 또는 훼손, 표기가 잘못된 시설물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 등이 해당된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시민의 생활 편의와 긴급 상황 시 정확한 위치 안내를 위해 중요한 시설이다. 이번 운영을 통해 여주시는 사전점검과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경기도부동산포털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메뉴를 통해 훼손되거나 표기가 잘못된 시설물 현장 사진을 등록한 뒤 접수하면 처리결과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은 시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다”라며 “신속한 현장 조치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