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가락 발언' 이준석 대선후보 고발 이어져…"단순 비방 허위사실·언어 성폭력"

2025.05.28 17:50:08

사세행 등 공직선거법 위반·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여성 모욕 발언 허위 사실 공표" 사퇴 요구 성명도 잇따라

 

대선후보 3차 생중계 토론회에서 '젓가락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2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후 3시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재명 후보 장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성 모욕 발언을 연관 지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준석이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공표한 매우 단정적이고 일방적 표현으로 단순 비방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형법상 모욕·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병철 변호사는 "대선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욕했을 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역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의 언어 성폭력은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TV 토론을 시청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고발에는 시민 3만 7728명이 참여했다.

 

여성·시민단체들의 비판 성명도 이어졌다. 한국여성민우회와 참여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은 이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이준석 후보는 대선후보 3차 생중계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원색적 표현인 젓가락 발언을 하며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에게 이 발언이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성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은 의혹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