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임금체불 및 불법행위 근절 공동선언

2025.06.10 12:55:20 9면

 

용인특례시는 지난 9일 시청 접견실에서 ‘임금체불 및 불법행위 근절’을 주제로 2025년 노사민정 공동선언 협약을 체결하고, 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 협약에는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유진선 시의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이상원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의장,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등 노·사·민·정 각 대표와 사측 대표 6명이 참석했다.

 

공동선언문엔 근로자가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생산성·서비스 질 향상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용자는 법적의무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민은 불법행위 근절 등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식확산에 함께하고, 시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공정한 근로환경 등을 조성하는 데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이어 열린 제2차 본협의회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어깨동무릴레이 협약 추진에 관한 건, 근로자 건강증진 등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협의회에서 발표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노동자와 사용자, 시민과 공공기관의 뜻을 잘 담았다고 생각한다"며 "공동선언문에 담긴 임금체불과 불법행위 근절을 실천한다면 도시와 기업, 일터, 가정 모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체불이나 불법행위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임금체불과 불법행위로 노동자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 보장과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는 지역내 구성원과 함께 소통하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최정용 기자 wesper@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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