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PC 폐기 지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2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이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 인멸, 공용믈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넘겨받았다.
사세행은 지난 9일 공수처에 정 전 실장을 고발하며 그가 12·3 계엄사태 관련 증거를 없애고자 대통령실 공용 PC애 저장된 기록 및 서류를 일괄 폐기 또는 파쇄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사세행이 계엄사태 관련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특검이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