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2차 소환조사 마친 특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중

2025.07.06 13:19:03

소명 기회 충분히 주어졌다 판단 추가 소환보단 구속
영장 청구시 혐의 추가…국무위원 부르지 않은 혐의 등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조서 열람을 포함 14시간 30여 분에 걸쳐 진행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완료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 보고 추가 소환보다는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지난달 24일 체포영장 청구 당시 명시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혐의가 추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령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통보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이다.

 

해당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팀은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조사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은 강의구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문건은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군 내부 증언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도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됐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오전 9시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으며, 조사를 마친 후 오후 11시 54분쯤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출석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에선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때 신문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조사실에서 조사를 지원했다.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박 총경의 신문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처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