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체포 방해 혐의 구속영장 청구…외환 혐의 제외

2025.07.06 18:15:23

서울중앙지법 청구…청구 사유 등 구체적 내용 밝히지 않아
외환 혐의, 군사 기밀 및 수사 상황 유출 우려 제외 추정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청구 사유나 영장 청구서 분량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져야 해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혐의가 중함에도 이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을 고려해 적용된 대표 죄명만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기존부터 적용됐던 해당 혐의와 함께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심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로 작성한 혐의도 더해졌다.

 

반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제외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등의 군 내부 증언을 검증해왔다. 이러한 수사 내용이 구속영장에 적시될 경우 군사 기밀과 수사 상황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어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외환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된 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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